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465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67㎡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1, 3, 15, 14, 13, 12, 1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도로 603㎡와 경기 가평군 D 임야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경기 가평군 F(2016. 1. 7. G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임야 496㎡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경기 가평군 H 임야 548㎡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각자의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 소유의 위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0,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보강토블록 옹벽 13㎡가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1, 3,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화단 2㎡ 및 같은 도면 표시 1, 10,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재 및 철재구조물 2㎡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나”부분 화단과 “다”부분 목재 및 철재구조물은 피고 B이 설치하였다. 라.

또한 피고 C 소유의 위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5,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보강토블록 옹벽 13㎡가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 4, 28, 27, 26, 25, 24, 23, 22,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콘크리트 기초 15㎡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마”부분 콘크리트 기초는 피고 C이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도면 “나”, “다”, “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① 피고 B이 별지 도면 표시 11, 3,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화단 2㎡ 및 같은 도면 표시 1, 10,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