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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67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대 2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는 2013. 3. 19. 양산시 C 대 227㎡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 지상에 스레트 지붕 단층 가건물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16, 15, 1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 지상에 블록 구조 보일러실을, 같은 도면 표시 3, 4, 5, 21, 20,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 지상에 블록 구조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6, 7, 8,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6㎡ 지상에 천막 및 합판 지붕 가건물 창고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4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위 각 건물들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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