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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2127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L 임야 12,022㎡ 중,

가. 피고 F, J, K은 1 별지 도면 표시 3, 8, 9, 10, 11, 12,...

이유

피고 G, H, I에 대한 청구 청구의 기초 원고들은 의정부시 L 임야 12,0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각 1/4지분)이다.

피고 G은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8, 9,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층 기타 판매 영업시설 75㎡, 별지 도면 표시 11, 10, 15,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층 주택 5㎡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 H, I는 2014. 8. 23. M으로부터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9㎡)이 포함된 슬래트 지붕 단층 주택시설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 부분 대지 9㎡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피고 G에 대하여는 위 ‘ㄷ’, ‘ㄹ’ 지상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피고 H, I에 대해서는 위 ‘ㄱ’ 부분 건물이 위치한 대지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원고들은 위 ‘ㄱ’ 부분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할 것은 구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F, J, K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N는 의정부시 L 임야 12,0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자였다.

N는 1995. 1. 3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04. 10. 20. 위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공유 등기(각 1/4 지분)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8, 9,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층 기타 판매 영업시설(이하 ‘㉢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1, 10, 15,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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