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437,034,504원 및 그 중 2,059,132,1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참가인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은행법이 정하는 은행업 및 채무의 보증을 비롯한 은행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참가인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제철공장 등의 건설,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전선제조 및 판매업, 전선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피고 주식회사 태우(이하 ‘피고 태우’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주조, 피복동선 탈피 및 분쇄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원일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일전선’이라고 한다)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의 AB전선납품계약의 체결 등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내 E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3. 5. 9. 피고 A으로부터 전력용 전선 등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계약목적 F 단가계약(A군), 계약금액 36,951,669,942원, 계약기간 2013. 5. 9.부터 2014. 7. 30.까지,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국내지정항구], 선급금 7,390,333,988원(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 3,695,166,994원 계약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