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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79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설립 경위 등 1) 피고는 2003. 5. 1. ‘A’라는 상호의 비법인 사업체(이하 ‘피고 사업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및 한글 교재의 출판 및 판매 사업을 하다가 2009. 12. 31.경 폐업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결정하여 2009. 4. 10. 서적출판 및 판매업, 교육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사업체와 상호(A) 및 사업장(성남시 분당구 D상가 501호)이 동일한 자본금 5,000만 원의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9. 4.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8. 2.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1. 3. 31. 원고의 사내이사에서도 퇴임하였다.

E은 2009. 4.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0. 8. 2.부터 2012. 4.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4. 7. 18.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도서 출판ㆍ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0. 31. 설립된 회사로,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2000. 11.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년경 폐업하였다. 4)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학원업, 도서 출판ㆍ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7. 12. 14. 설립된 회사로, ‘H’라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0. 10. 31.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의 교재대금 수령 등 1) 피고 사업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교재를 공급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 사업체에 이어 위 거래처에 교재를 계속 공급하였는데, 위 거래처는 원고 명의의 계좌 외에 기존에 피고 사업체와 거래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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