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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8가합577343
보증금 등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해상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는 선박 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라고 한다) 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전용선 화물 창 F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E의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 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가스 공사법 제 2조 이다.

나. LNG 전용선 운영 선사의 입찰 등 참가인은 피고 D을 포함한 H(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와 협력하여 2004.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K’ 및 ‘L’ 이라는 국책과제 및 공동연구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F 기술이 개발되었다.

참가인은 2014. 8. 경 미국 소재 법인인 M( 공급 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LNG의 운송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LNG 전용선 6척( 그룹 A 2척, 그룹 B 4척) 의 운영 선사 입찰절차를 시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LNG 전용선 사업’ 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LNG 전용선 사업 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2014. 10. 경 참가인이 개발한 F 기술을 도입하여 건조될 선박 2척( 그룹 A) 의 운영 선사로 선정되었다.

다.

당사자 등의 계약관계 원고는 2014. 11. 14. 경 참가 인과 사이에 선박 건조와 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파나마 법인인 N 및 O( 이하 ‘ 선 주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선 주사는 2015. 1.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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