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5. 국토교통부고시 B로 한 C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일대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D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별지 1] 표의 ‘구 토지현황’란에 적힌 순번 1~28 토지들을 소유하였고(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위 표의 ‘현재 토지현황’란에 적힌 바와 같은 상태에 있다), 위 토지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부지 주변인 서울 송파구 G 일대에서 초기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축 성곽이 발견되었고, 1963. 1. 2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H C 토성(변경 전 명칭: I토성, 이하 ‘C토성’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 문화재청장(이하 ‘참가인 문화재청장’이라 한다)은 2003. 7. 4.경부터 2005. 2. 5.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 토지 등을 구 문화재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근거하여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송파구청장(이하 ‘참가인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11. 1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H I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이하 ‘I토성 복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