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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5780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참가인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은행법이 정하는 은행업 및 채무의 보증을 비롯한 은행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참가인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제철공장 등의 건설,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전선제조 및 판매업, 전선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B이다.

원고, 농협은행, A의 지급보증약정 및 수입보험계약 체결 등 A과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약정 등 A은 2013. 6. 1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A의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신용 공여, 수출입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지급보증한도금액을 미합중국 20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보증기간을 2014. 6. 16.까지로 정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농협은행과 원고의 수입보험계약 등 한편 농협은행은 2013. 6.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인수한도를 200만 달러로, 보험기간을 2014. 6. 16.까지로 정한 수입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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