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12. 24. 경 F 와 사료 기계 설치 대금을 정산하고 사료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6. 경 밀양지원 G로 F가 운영하던
H 영농조합법인 소유 창녕군 I 등 공장 부지, 건물, 기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자, 마치 F에게 받지 못한 기계 설치 대금 3억 9,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9. 경 F에게 받을 기계 설치대금 채권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2015. 9. 11. 경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경매사건의 공장기계에 대해 기계 설치대금 3억 9,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4. 12. 24. 경 F와 기계 설치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받지 못한 기계 설치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경 창녕군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F로부터 “ 건설 중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감정가의 60% 밖에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감정가의 65~7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공소장에는 ‘ 피의 자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이’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수협 중앙회 과장 재직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창원시 진해 구 소재 J 수협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