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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5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매수대리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D과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의 경매사건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부동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충북 충주시 I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리분석, 인근의 낙찰된 사례, 감정가의 변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D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당일 입찰표에 직접 D의 처 J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여 주고,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2012. 8. 8. D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경기도 광주시 L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리분석, 인근의 낙찰된 사례, 감정가의 변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D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당일 입찰표에 직접 D의 처 J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고, 대출을 알선해 주고, 2012. 11. 14. 고소인으로부터 146,571,000원을 받고 2012. 11. 29. 고소인으로부터 39,33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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