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28,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24. D으로부터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E 잡종지 2003. 1. 20.경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5,723㎡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 등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한 후 2000. 8. 28.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9.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피고 B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을 맡도록 하던 중, 2006. 4. 23.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06.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2억 원을 2009년 4월말까지 지급하되, 월 이자는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12. 11. 5,000만 원을, 2007. 2. 12.부터 2013. 10. 28.에 걸쳐 별지 ‘변제충당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는 별지 ‘변제충당내역’ 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각 변제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도대금이 3억 원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양수도대금 3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에 관하여는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