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2012. 10. 12. 작성 2012년 제133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 대해 경남 창녕군 도천면 어만리 647 소재 원고의 공장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 38억 5,000만 원이 있음을 승인하면서, 위 채무를 분할하여 2012. 11. 13.까지 12억 원, 2013. 7. 말까지 3억 원, 2013. 11. 말까지 3억 9,000만 원, 2014. 2. 말까지 3억 9,000만 원, 2014. 5. 말까지 3억 9,000만 원, 2014. 8. 말까지 3억 9,000만 원, 2014. 11. 말까지 3억 9,000만 원, 2015. 2. 말까지 4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경 피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 2억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2. 1.경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3. 2. 1.경 원고가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위 농업협동조합에 ‘원고 공장의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전액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와 배치되는 일체의 물권적ㆍ채권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현장을 명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