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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6고단6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 피고인은 경상북도 봉화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경 피해자 F를 피해 자의 처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위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이자가 12% 이다.

대출금이 2억 2,000만 원인데 이자가 비싸니까 이 돈을 변제하여 달라. 집안 동생이 대구 은행장인데 E 영농조합법인 농장을 담보로 4.5% 의 이자로 3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2억 2,000만 원을 빌려줘서 농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구은행에서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예전에 빌린 7,000만 원과 함께 2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안 동생은 대구 은행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구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영농조합법인 농장과 건물의 감정 평가액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9,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2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을 방법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5. 차용금 명목으로 219,808,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29]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영주시 G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시설 원장인 피해자 I와 H 사무국장인 피해자 J 사이에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 등 H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 어디 원장하고 사이에 애도 있는 년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같이 근무를 하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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