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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3가합2224
기계계약불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대금 3억 7,000만 원에 1일 40~50톤 분량의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톱밥 제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중 대부분을 설치(이하 설치된 기계 부분을 ‘이 사건 기계 중 설치된 부분’)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치계약에 따른 설치대금 3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 앞서 든 증거와 갑 2, 5~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기계 중 설치된 부분에는 이 사건 기계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포함되어야 할 꽃비료 기계 부분이 없는 점, ② 위 꽃비료 기계 설치비용은 1,550만 원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중 설치된 부분이 설치된 때로부터 1달가량 지난 2011. 1. 24. C과, C이 보수대금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 중 설치된 부분을 보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점, ④ C은 이 사건 기계 중 설치된 부분의 상당부분을 수리한 점, ⑤ 이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보수대금은 1억 4,29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보수대금을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요청에 따라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여 합계 1억 2,2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C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대금이 2,000만 원인 점, ⑥ C이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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