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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30 2012고단1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8. 11. 충남 태안군 D외 11필지 임야 10,0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 개발한 후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6억 3천만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이, 5억원을 C가 각 부담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마쳐 두었다가, 2007. 8. 22.경 이 사건 임야를 원문재 외 11인에게 양도하면서 F는 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7억원을, 피고인은 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억원(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원 중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각자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기화로 관할세무서에 피고인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중 위 7억원짜리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체가 매매된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한 위 6억원짜리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그 양도사실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신고기간인 2008. 6. 1.을 도과함으로써,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 매매대금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0,278,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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