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인 B과 C는 2002. 4. 30. 서울 종로구 D 임야 668㎡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각 2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2. 7. 15.경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B과 C는 2002. 9.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E과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00,0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위 E, F는 2002. 9. 12.경 서울 종로구 G 대지의 매수를 원하던 H,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위 대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H, I은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2002. 10. 5.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2002. 10. 15. 잔금으로 65,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E 등에게 지급하였고, 2002.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E과 F는 위와 같이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원 중 60,000,000원만 B과 C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0,000,000원을 착복하였다.
다. 2002. 11. 18. 위와 같이 B의 지분이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24,000,000원, 양도가액을 28,28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은 2013. 4. 9.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실제 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