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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9 2014나41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여수시 D 임야 16,543㎡(2012. 8. 20. 여수시 D 임야 2,642㎡과 여수시 E 임야 13,90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여수시 D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여수시 D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원고를 매도인, B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889,400,000원으로 하는 2008. 4.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7871호로 2008.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B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940,000,000원으로 하는 2008. 4. 1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7872호로 200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4. 10. 매매대금 940,000,0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위 금원과 별도로 1,5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B는 2012. 10. 31.경 ‘B는 2008. 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889,4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4. 10. 피고에게 2,5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도가액을 9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783,593,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01호), 2013. 1. 31. 위 법원은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3노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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