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요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6.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하여 242,834,120원, 원고 XXX에 대하여 243,902,640원)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은 1991. 6. 10. 원고 김○○은 1992. 2. 12. 이○○으로부터 ○○시 ○○동 451-2 대 528.8㎡, 같은 동 451-3 대 417.5㎡, 같은 동 451-6 대 571.3㎡, 같은 동 451-7 대 23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각 7억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3. 14.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2. 7. 10. 원고 김○○에게 83,586,020원의, 원고 원○○에게 65,624,406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을 2002. 7.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2. 9. 5.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양도가액은 5억 2,500만원, 취득가액은 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54억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양도가액을 각 13억 5,000만원(54억원 X 1/4),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보아 2006. 6. 7. 원고 김○○에 대하여 242,834,120원의, 원고 원○○에 대하여 243,902,640원의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5,6호증, 을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및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4억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13억 5,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3억 5,000만원(원고 김○○)과 3억원(원고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각 13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이○○은 1999. 3.경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0. 10. 26.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2. 2. 23. 최고입찰가 20억 1,100만원에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3) 이○○은 위 낙찰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등에 의하여 이○○ 지분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전체 채무액은 29억원에 달하였다.), 원고들에게도 아무런 대금 회수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자, 위 낙찰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였다.
(4) 이○○은 2002. 3.경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5억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이○○이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실업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였다.
(5) 원고들, 이○○의 대리인 전○○, ○○실업의 대리인 조○○ 법무사 등은 2002. 3. 14. ○○시 소재 조○○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원고들이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3억 5,000만원(원고 김○○)과 3억원(원고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2. 3. 5. 자 매매계약서와 원고들 및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 및 이○○과 ○○실업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각 21억원, 35억원, 54억원인 매매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6) ○○실업은 2002. 3. 15. 29억원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취소시킨 후 위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21억원으로 된 검인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들은 2003. 2.경 이○○으로부터 ○○실업이 발행한 각 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씩을 받았는데, 원고 김○○은 2003. 5.경, 원고 김○○은 2003. 7.경 위 각 약속어음금을 결제받았다.
(8) 한편, ○○실업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데 든 29억원 및 이○○에게 발행한 합계 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등 35억원만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들이나 이○○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4, 5, 7 내지 15호증, 을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전○○, 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4억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이○○과 ○○실업 사이에 54억원의 매매계약서 외에도 21억원, 35억원의 각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점, ○○실업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5억원만을 지출한 후 원고들이나 이○○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는데,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54억원이었다면 원고들이나 이○○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 나머지 잔금 19억원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3, 을 6,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대금 회수도 못한 채 상실하게 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7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3억 5,000만원(원고 김○○) 내지 3억원(원고 김○○)에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라는 이○○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실제로 이○○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도 각 3억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이나 각 지분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실업의 대리인인 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원고들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정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없었고, 예정신고세액 고지결정을 통보받고 나서야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과 ○○실업과의 매매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원고 김○○은 3억 5,000만원에, 원고 원○○은 3억원에 각각 매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양도가액이 각 13억 5,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