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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4:3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시청 앞 편도 3 차로를 518공원 방향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h 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20km /h 초과한 시속 85km /h 로 진행하며 주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한국은행 방향에서 광주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 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8월 ~ 1년 6개월」 인 점을 고려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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