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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미쇼핑 방향에서 대인 광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시속 약 10km /h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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