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1:10 경 D 포터Ⅱ 내장 탑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30에 있는 장수 제 1 지하 차로를 임 곡 방향에서 하 남부 영 3차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7km ∼89.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그곳은 지하 차도로써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3.7km ∼29.1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탑 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7 경 현장에서 저혈 량 쇼크 (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