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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 차로를 518공원 방향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 부 폐쇄성 골절상, 좌측 골반 장골 날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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