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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8 2020나55360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별지 순번 제 5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공제 인정]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일체의 간접 공사비 및 공사에 투입된 반소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반소 원고는 자신에게 소속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인 676,000원을 원천 징수하고도 이를 반 소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반소 피고는 원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 근로자 부담 분 원천 징수액을 포함하여 고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반소 피고는 위와 같이 고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2018. 10. 3. 경 반 소원고에게 676,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것임을 통지하였는데 반소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 소피고에게 자신이 원천 징수한 고용 보험료 근로자 부담 분 6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 1 심판결 문 별지 순번 제 6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공제 인정]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10조의 3 제 2 항에 의하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퇴직 공제의 가입) ① 「 건설산업 기본법」 제 87 조 제 1 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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