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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2585
유체동산인도
주문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반 소피 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 원고는 2020. 2. 경 반 소피 고와 사이에 반 소원 고가 반 소피고에게 반소 원고 소유의 금형( 가드 등 마스크 부품을 찍어 내는 틀) 을 대여하고 반소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사출기 등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반 소원 고가 특허를 가지고 생산하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가드 등 마스크 부품을 생산하여 반소 원고에게 납품하되, 거래관계 종료 시 대여 받은 금형을 반환하기로 하는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반 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고, 반소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마스크에 들어가는 가드 등 마스크 부품을 생산하여 반소 원고에게 납품하다가 2020. 4. 경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다.

다.

반소 원고와 반소 피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2020. 5. 경 종료되었고, 반소 원고는 반 소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소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106,638,938원의 정산 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상법 제 58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상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 소원 고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 소피 고가 반소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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