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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나42563
부당이득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의 ‘순번 제2 내지 16항과 같이’를 순번 1번 내지 11번과 같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4행 내지 제5면 8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는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임의경매를 진행함에 따라 부득이 반소피고에게 2번에 걸쳐 약 6,000만 원 상당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 원리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초과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차용 당시 반소피고는 3개월치 선이자 3,450,000원(= 5,000만 원 X 2.3% X 3)을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차용금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차용 당시 반소원고는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사실상 반소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400만 원 역시 차용금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반소원고는 D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2017. 6. 14. 70만 원, 2017. 6. 27. 50만 원, 2017. 7. 5. 35만 원, 2017. 7. 18. 40만 원 합계 19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변제충당이 되어야 한다.

④ 이에 따르면 반소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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