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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3336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92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8. 5. 16.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B건물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24일 지급), 기간 2008. 5. 24.부터 2010. 5.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보증금은 변동 없으며, 차임은 월 160만 원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2010. 5. 24.부터 12개월로 한다. 기타 임대계약 사항은 2008. 5. 1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1. 6. 23.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2010. 5. 23.까지는 월 170만 원, 그 후부터 2011. 6. 23.까지는 월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반소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 반소원고가 2010. 3.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5.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4. 5. 23.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반소원고가 매월 지급한 관리비 중 반소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2,915,600원[= (예치금 22,259,429원 ÷ 19.44세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비 총액 34,419,850원 ÷ 19.44세대)]이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서 2011. 6.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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