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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나434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전주시 완산구 D 대 128.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77. 11.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7/21 지분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지분 14/21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같은 동의 분할 전 F 대 123.5㎡(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해 있는데, G는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95.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D 토지는 1998. 7. 28. D 대 124.7㎡(이하 ‘분할 후 D 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 토지는 1998. 7. 28. F 대 111.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및 H 대 9.1㎡(이하 ‘H 토지’라고 한다), I 대 2.9㎡(이하 ‘I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H, I 토지는 2000. 6. 30. G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2003. 9. 19. 분할 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라.

G는 2002.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피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02. 8. 2.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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