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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1046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고성군 J 답 44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경남 고성군 K 소재 다른 토지들은 해당 지번 등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는 토지대장에 L이 1938. 3. 9.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3. 8. 25. C, D, E이 분할 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지목 변경 및 소유권이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분할 전 토지는 1998. 4. 8.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1998. 4. 24. 위 토지에 관하여 1998.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2. 12. 5.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2004. 1. 27. J 창고용지 433㎡와 M 창고용지 10㎡로 분할되었는데, M 토지는 2004. 6.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3. 8. 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J 창고용지 433㎡는 2011. 12. 26. J 창고용지 419㎡와 N 창고용지 14㎡로 분할되었는데, N 토지는 2012. 1. 5.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이후 2013. 6. 20.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J 창고용지 419㎡는 2012. 1. 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3. 5. 27. 이 사건 부동산과 O 대 8㎡로 분할되었는데, O 토지는 2013. 6.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2001. 12.경 이 사건 토지를 시멘트로 덧씌우는 등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위 토지에 배수관거와 맨홀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가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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