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42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 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인천 북구 D 대 29평, 분할 전 E 대 91평, F 대 281㎡ 및 G 대 122㎡에 관하여 인천 북구 H롯트로 환지예정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고 한다) 지정이 이루어졌다.
나. ① 위 D 토지에 관하여 1975. 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8/29 지분에 관하여는 1975. 2. 8. I 명의로, 나머지 21/29 지분에 관하여는 1977. 6. 30.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I 소유 위 8/29 지분에 관하여는 1977. 6. 30.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8. 7. 20.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위 E 토지에 관하여 1975. 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38/91 지분에 관하여 1975. 2. 8. I 명의로, 1977. 6. 27.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M은 위 F 토지 및 위 G 토지를 피고, I으로부터 전전 양수하여 1977. 6.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L는 위 N 대 248㎡를 피고, I, K으로부터 전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과 피고는 1977. 4.경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1989. 1. 26. 토지개량환지등기 촉탁을 위하여, 위 D 토지에 관하여 D 대 38㎡ 및 O 대 58㎡로 분할 등기가 마쳐졌고, 위 E 토지에 관하여 E 대 167㎡ 및 P 대 134㎡로 분할 등기가 마쳐졌다.
분할된 위 P 대 134㎡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53/91 지분, M 명의로 38/9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1989. 1. 26. 토지개량환지를 원인으로 위 O 대 58㎡, P 대 134㎡, F 대 281㎡, N 대 248㎡ 및 G 대 122㎡의 5필지 토지 면적 합계 843㎡ : 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