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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1 2014가단2043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본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원주시 C 대 113㎡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 3, 14, 4,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은 E의 아들인 F의 배우자이던 사람이고, 원고는 D의 남동생이다.

피고는 E의 딸(기록상 성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의 배우자로서 E의 사위인 사람이다.

나. 토지 분할 과정 1) 원주시 G 대 2,051㎡(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

)는 E이 소유하던 토지이었다. 2) E은 1987. 7. 31. 분할 전 G 토지를 원주시 G 대 592㎡(이 사건 ① 토지), 원주시 H 대 389㎡(이 사건 ② 토지), 원주시 C 대 113㎡(이 사건 ③ 토지), 원주시 I 대 957㎡(이 사건 ④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그리고 E은 1987. 10. 28. 원주시 I 대 957㎡(이 사건 ④ 토지)를 원주시 I 대 643㎡(이 사건 ④-1 토지)와 원주시 J 대 314㎡(이 사건 ⑤ 토지)로 분할하였다

[E이 원주시 I 대 643㎡(이 사건 ④-1 토지)를 K 외 2인에게 매도한 이후 원주시 I 대 643㎡(이 사건 ④-1 토지)는 원주시 L 토지와 합병하여 원주시 I 대 1,643㎡(이 사건 ④-2 토지)로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분할ㆍ합병된 이 사건 ①, ②, ③, ④-2, ⑤ 토지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소유권 변동 과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G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①, ②, ③, ④-1, ⑤ 토지는 모두 E의 소유이었다. 2) 이 사건 ① 토지는, E에서 1991. 12. 28. F에게, 1998. 4. 17. M에게, 1998. 11. 6. D에게, 2004. 11. 3. 원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② 토지는, E에서 1989. 6. 24.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이 사건 ③ 토지는, E에서 1991. 12. 28. F에게, 1998. 11. 6. D에게, 2005. 3. 28.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이 사건 ④-1 토지는, E에서 1987. 11. 4. K 외 2인에게, 1999. 4. 15. N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N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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