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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95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5』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폐지 매입상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매입하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2015. 2. 18. 07:3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 왼쪽 뒷바퀴 부근에 폐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왼쪽 뒷바퀴를 거쳐 위 트럭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폐지 등에 붙은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5-17에 있는 ‘조계종 정토회관’ 신도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여자를 데리고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주변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신도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조계종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식용 인형 1개를 손으로 쳐 목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합24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17: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산대 옆 유리 칸막이 안으로 피하자 계속해서 위 막대기로 유리창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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