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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4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5』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 피해자 D(여, 42세)가 화성시 E에서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두 달간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2014. 10. 2.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23:1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두 달간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위 음식점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위 음식점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대걸레의 막대자루를 들고 나가 위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마구 내리쳐 수리비 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0. 8.의 범행 :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17:3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위 ‘F’ 중국음식점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다 불질러서 죽여 버리겠다’며 미리 준비해 온 막대기로 피해자 C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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