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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4 2014고합200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생활고로 힘이 든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주민들이 모아 놓은 폐박스와 폐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02:19경 부산 수영구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 트럭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접착제통에 불을 붙였으나, 접착제통에 붙은 불이 위 트럭에 옮겨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영상

1. 발생보고(화재)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등에 불을 붙이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접착제통에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방화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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