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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22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망치 증 제1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 5. 22.자...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22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아니하자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E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방화할 목적으로 손망치(길이: 약 16cm)와 착화제를 구입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순천시 F에 있는 상호 없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위 소나타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1,709,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착화제를 위 소나타 차량의 보닛, 펜더, A필러 부분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곧 현장에 나타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60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된 44,000원 상당인 아크릴 가림막 1개를 두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합계 435,000원 상당인 모니터 2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의 액정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총 합계 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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