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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36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3건의 방화 범행이 모두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누워있던 오피스텔 계단에도 담뱃갑을 태운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장소들을 모두 지나갔고,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들을 지나간 후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장소들이 모두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화재의 발생 시각도 10분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흥시 R에 있는 자동차 옆 쓰레기 더미 및 시흥시 P 고물상 담장에 기대어 있던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붙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4. 11. 20:30경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자동차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 속 불상의 물건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다시 넣어 위 불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었다. 그러나 112 신고 접수를 받은 소방대원이 위 불을 끄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1. 20:40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P’ 고물상 담장에 기대어 있는 쓰레기 더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붙인 불은 내부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있는 P 담장에 옮겨붙어 이를 태워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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