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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8. 14:26경부터 14:28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에서 C 포인트 4,000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D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도끼로 당신 머리를 내려찍는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행위 이후 용무를 마치고 같은 날 14:53경 위 지점에서 나간 뒤 15:01경 위 지점에 다시 찾아와 전화요금 보전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1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당신 뭐냐”라고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5:0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비상구 앞 복도에서 주식회사 C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불응하였고, 이에 경장 G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려 하자경장 G의 손을 뿌리치고 몸통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장 내용: 피해경찰관(G)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한 것은 아래 이유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체포한 것은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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