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4: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