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8 2014고정7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파이낸셜대부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B 렉서스ES300H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 차고지에 보관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따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차고지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