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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8 2014고정7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파이낸셜대부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B 렉서스ES300H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 차고지에 보관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따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차고지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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