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82]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1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13. 0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 등 민원인과 동료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20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다 이리와 개새끼들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