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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66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점에 설치된 수족관에 물통, 간장통, 초고추장통을 집어 던져 물속에 빠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인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1:30경 위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서울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욕설을 하며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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