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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6 2015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히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2014년 10월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C이 승낙하여 C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14. 10. 19. 08:10경 광주시 D에 있는 청소년인 C의 집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C의 손목과 발목 등을 천으로 묶은 후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는 동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문자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알몸사진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및 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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