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2세)이 “D 섹스 할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접속하여 위 C와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20: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