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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8.26.선고 2020르20238 판결
이혼등
사건

2020르20238 이혼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9드단170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병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병(이하 '병'이라 한다)은 1996. 7.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

나. 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폐업하길 반복하였는데, 병은 2018. 3. 초순경 부산 동래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한 후 '□□'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8. 9. 초순경 인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AA'라는 상호로 배달전문식당을 개업해 운영하였다.다. 병은 2019. 1.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9. 2. 10.경 집을 나가 원고와 가족들의 연락에도 이혼을 원한다며 귀가하길 거부하고 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 11. 5. 원고와 병이 이혼하고, 병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병 사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병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병의 나이, 피고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병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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