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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8.28.선고 2019드단20552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드단205523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7 . 24 .

판결선고

2019 . 8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병과 1996 . 8 . 12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정 , 무를 자녀 로 두고 있다 .

나 . 피고는 병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로 기 , 경을 두고 있다 .

다 . 병은 원고와 혼인한 이후 점차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 . 경부터 별거하 기 시작하였다 .

라 . 피고는 2015 . 3 . 경 병을 알게 되었고 , 이후 피고가 기를 임신하게 되면서 2015 . 10 . 경 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

마 . 피고와 소외 병의 결혼 당시 소외 병 측에서는 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소외 병의 누나가 대신 참석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소외 병은 사업상의 이유를 들면 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

바 . 피고는 우연히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 , 정 , 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병을 추궁하였으나 , 병은 " 파산이 되거나 의료보험을 못 넣을 상황이 되면 그 런 경우가 있다 " , "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께 내 명의로 의료보험을 올려달라고 부탁하 길래 그러라고 그랬다 . " 는 대답을 하였고 ,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 , 정 , 무 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기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

사 . 병은 2018 . 10 . 16 .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주 장하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 오히려 병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판단

가 . 당사들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병이 배우자 있는 자 임을 알면서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 피고는 , 병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병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고는 결혼 당시 병이 자신이 이혼한 전력이 있 다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비록 피고와 병의 결혼식에 소외 병의 부친

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병의 누나가 참석하였던 점 , ③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 자에 원고와 정 , 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가 소외 병에게 극력 항의하 였는데 이에 대해 병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원고 , 정 , 무는 등재 되어 있지 않고 기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 피고가 병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과 사 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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