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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8. 선고 2019르20317 판결
위자료
사건

2019르20317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8드단20348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3호증의 1, 2, 3, 갑 4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정의 증언,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병은 1977. 4.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병은 고향후배이면서 스스을 운영하는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알고 지냈고, 병과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2016. 4.경 병의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 그 이후 병과 피고가 정, 무, 다른 여성 1명 등과 함께 ▽▽에 있는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하였고,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그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병의 동생인 기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병으로부터 받아 2018. 8. 3.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명이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한 사실, 2016. 6. 30.에는 원고와 병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까지 갔지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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