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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2.12.선고 2018드합2008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드합200887 손해배상 ( 기 )

원고

갑 갑

변론종결

2019 . 11 . 14 .

판결선고

2019 . 12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병은 2002 . 8 . 3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피고는 ○○○에서 병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 피고는 병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

다 . 병은 2017 . 3 . 4 . 경 원고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 원고와 병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라 . 병은 2017 . 3 . 30 .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 을 하였고 , 원고는 2017 . 6 . 2 . 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마 . 피고는 2017 . 6 . 5 . 병이 가출 후 거주하던 위 다 . 항 기재 원룸에 방문하여 다음 날 귀가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3 , 4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 탄에 이르게 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로 3 ,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2017 . 6 . 5 . 경 병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다음 날 귀가 하는 등 피고와 병은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가 병의 거주지를 방문한 것은 병이 원고와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고 병과 원고 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조정 신청 및 소를 각 제기하는 등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이 혼인기간 중 피고 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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