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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0.23.선고 2019르200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르2006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8 . 11 . 27 . 선고 2018드단206482 판결

변론종결

2019 . 9 . 25 .

판결선고

2019 . 10 . 23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5 . 31 . 부터 2019 . 10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3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 . 소송 총비용 중 3 / 4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병은 2007 . 11 . 16 . 혼인신고를 하였고 ,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인 아들 두 명이 있다 .

나 . 병은 2018 . 1 . 경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같은 동호회원인 피고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

다 . 병은 그 무렵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 외박 등을 일삼았고 ,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배송지를 피고의 주 소지로 하였다 .

라 . 이에 원고가 최근까지 거의 매일 아침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피고와 병의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 병과 피고가 피고의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자주 목격 하였고 , 특히 병이 스스럼없이 피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 ( 갑 7호 증의 1 ) 이나 병과 피고가 손을 잡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 ( 갑 8호증의 9 ) 도 목격하였다 .

마 . 병은 2018 . 5 . 9 . 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를 ' 우리 씨 ' 라고 , 피고의 어머니를 ' 시어머니 ' 라 각 칭하며 , 피고의 성격이나 관계 , 시어머니가 □□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과 피고의 형제관계가 남매인데 여동생인 ▽▽▽가 ☆☆☆을 운영한다는 등의 세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피고도 어머니가 □□을 매수한 사실이나 피고가 남매이고 ▽▽ ▽라는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

바 . 원고는 2018 . 4 . 26 . 병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 2018 . 5 . 21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사 . 위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병 사이에 2018 . 9 . 13 . ' 서로 이혼하되 자녀들의 친권 과 양육권은 원고가 갖고 양육비도 원고가 부담하며 서로 위자료 , 재산분할은 하지 않 는 것 ' 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때의 ' 부정행위 '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 5 . 24 . 선고 88므7 판결 , 1992 . 11 . 10 .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① 피고도 2018 . 1 . 경 ○○동호회에서 병을 알게 되어 여러 이유로 자주 만나고 병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신 받아줄 정도로 친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② 나아가 피고와 병이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의 매 일 아침 함께 출근하였고 ,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잡고 가는 등의 애정표 현까지 한 점 ( 피고는 병이 피고의 아파트 옆 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 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③ 병은 피고의 어머니를 ' 시어머니 ' 라고 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알기 어려운 피고 가족의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는 병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 서도 병과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따라서 피 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폭력적 행동 , 부정행위 등 사유로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 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 을 1호증 , 을 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고와 병이 부정한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 그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 원 고가 2017 . 12 . 경 병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원고와 병 사이의 혼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다 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 5 . 31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 10 . 23 .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의 나머 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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