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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963
위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16:4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513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고로 진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고 3개월 동안 정형외과 등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증인(피고인)에게「피의자(피고인)는 B가 운전한 차량에 승차해 있었는데, C의 차량에 승차하였다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증인(피고인)이「피해차량 탑승자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당시 합의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진술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다시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증인(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증인(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였는가요’라고질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C은 정말 아파서 입원하였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계속 다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다시 ‘최초 방문 확인서를 보면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서 작성 당시 거짓말을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B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일행인 C이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를 살짝 추돌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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