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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596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5:2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0호 A, D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D이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E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1-2초 사이에 서류를 빼앗아 내려갔기 때문에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재차 ‘서류를 빼다보면 실랑이를 하면서 손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순식간에 서류를 뺏고 가버렸기 때문에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1. 9. 21. 21: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402동 8층 복도에서, E이 엘리베이터 확장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E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E의 손목을 잡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 15:2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0호 A, D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가 걸어가면서 E에게 「십할년, 못된 년들, 개 같은 년들, 집에 자빠져 있지」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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