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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3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5:00 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584호 E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피고인 E는 범죄 일람표 10번 (2014. 10. 24. 자 2,000만 원) 과 제 11번 (2014. 11. 14. 1,000만 원) 의 금원에 관하여 당시 F의 공동 대표이사이었던 증인( 피고인) 이 피고인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E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서 위로 금 조로 2,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은 길이 나지 않아서 컨설팅 비용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 증인은 피고인 G으로부터 2014. 10. 24. 자 2,000만 원을 왜 빌린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사전에 땅을 팔기 위해서 12억 원이라는 돈이 국제신탁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해약시키려고 하니까 반발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준 돈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 누가 누구에게 준 돈인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제가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1,000 만 원은 어떤 이유로 빌린 것인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그 토지가 맹지이고 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 증인은 왜 피고인 E의 은행계좌를 빌려서 피고인 G과 돈거래를 하였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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